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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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의 사전 허락없이 E-mail 제목에 '대한법률구조공단', '법률구조공단'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E-mail 발송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